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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이 90%로 증가합니다. 이는 의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올해는 7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반가 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학기 동안 전국 초등학교의 46%에서 운영된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 통합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하반기에 범사업 학교 백 곳 정도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의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넓어집니다. 또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 사업의 첫 지원 대상은 8만 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대1 대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 통보제,출생보호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출생 신고의 간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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